CE | 유럽 통합인증 마크로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 합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Marking된 제품은 EU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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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EMC (전자파적합) |
- 대상품목 전자기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 - 대상제외품목: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치로서, 시판되지 않는 기기(CB 무선 장치를 제외한다), EMC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수단(지침 제6조), 역외로 재수출 되는기기,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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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ED (무선인증) |
유럽연합 무선기기 지침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은 2014년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공표되었으며, 3000 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무선전파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모든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적용됩니다. 무선기기 지침은1999년 공표된 무선 및 통신기기 (Radio and TelecommunicationTerminal: R&TTE) 지침 (99/5/EC)를 대체합니다. | |
CE LVD (전기안전) |
CE(LVD)는 정격 AC 50 ~ 1,000V, DC 75 ~ 1,500V인 전기전자제품은 반드시 이 지침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정격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의료기기, Lift, 방폭기기, 선박,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이 제외되며, 본 정격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은 CE 마크 외에 국가별로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 |
CE MD (산업용 기기) |
CE(MDD)는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시장 진출 전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일반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능동이식 의료기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지침은 일반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