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는 신(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이며 EU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제외하고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됩니다.
대상범위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
물질 | 내용 | 예시 |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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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 제조공정을 통해 얻어진 물질 | 가소제, 알코올, 벤젠, 아크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 1톤/연 | 등록 |
혼합물 |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 잉크, 화장품, 도료, 플라스틱 | 제조자 또는 수입자 > 1톤/연 &정상 또는 그러한 단량체(모노머) 물질로 배출 예정 시 | 등록 |
완제품 |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 자동차, 타이어 액세서리, 의류, 냉장고 등 | 생산자 또는 수입자 당 > 1톤/연 & 정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상태로 배출 예정 시 | 등록 |
SVHC(부록 XIV) & SVHC 완제품 > 1톤/ 연 & 농도 > 0.1 wt% | 조치 |
REACH 규제에서 정의한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의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현재까지 등재된 SVHC 후보물질 목록은 224종이며 해마다 후보물질이 추가되고 있다. 완제품 중량 대비 0.1% 농도 이상 및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혼합물의 수입자/제조자는 허가 대상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된 날짜(2022년 1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화학물질청 ( 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 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