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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4.07.17 <한국 MFDS,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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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 16:16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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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해 2024 7 8일자 개정으로 인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체계 개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의 내용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개선

1) 주요내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고

*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

** 진료시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복지부 매월 고시)

2) 실행방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개정 완료

개선 전 (24.1.16 개정)

현행 (24.7.8 개정)

- 3,4 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기관에 공급시)

3) 시행시기: 24 7 8 (2024 6월부터 공급한 의료기기부터 적용)

 

2. 공급내역보고 서식 변경

1) 주요내용: ’중고의료기기 여부‘ 공급내역보고 서식에서 제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 24 6월 이후 공급한 의료기기의 중고의료기기 여부는 보고할 의무 없음

2) 시행시기: 공급내역보고 시스템은 8월초 개선* 예정

 * 사용자 혼란, 보고서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에러 방지 차원에서 8월초 시스템 적용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51034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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